2025.03.16. 국제신문 - 지방재정권 확대와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김은지 대표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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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년간 인구 감소의 결과로 이어질 출산율 저하에 대하여 끊임없는 논의가 있었다. 2015년부터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는데, 지난해 출산율이 전년도에 비해 소폭으로 올랐다. 지속된 감소세 중 첫 반등이다. 지속적인 노력의 필요성은 별론으로 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다각적 노력이 문제상황의 개선을 가져왔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복합적인 원인에서 기인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실행된 정책과 제도가 유효하게 작용했다.
지역소멸은 국가 존립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와 같이 심각한 과제이며,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한 문제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추어 여러 정책을 수립했으나 아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그 기준 중 하나로 지방재정에 관한 지표를 들 수 있다. 지방재정은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과업 달성을 위해서는 적기에 지출할 수 있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을 평가하는 지표는 두 가지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외부 원조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낸다. 재정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가 재정 상황 판단 기준인 재정자립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부산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지만 재정자주도는 하위에 머문다. 지자체가 재량으로, 즉 정해져 있는 목적 외에 사용할 재원의 비중이 낮다는 의미다. 최근 재정자주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생산가능인구와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중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원천적인 방법은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산업이 부재한 상태의 지자체가 자체적인 해법을 찾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왔는데, 지난해부터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중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규정한 세제·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구역으로 지자체가 특구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주도하는 최초의 모델이다.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19개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른 부산형 2차 기회발전특구는 2000명이 넘는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정부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지역의 기업형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경제활성화와 세수 증대를 촉진할 수 있다. 특구 지정과 같은 정책 외에 경쟁력 있는 기업의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할 유인책은 거버넌스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업 운영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 행정에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지자체 차원의 노력으로 특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방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
재정분권은 정부가 세입과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하위 정부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수직적 재정 불균형의 개선 방안으로 대두되는 개념이다. 지자체의 자체 세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전지출을 해주어야 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약 8대 2의 비율로, 지방세는 전체 세금의 20%다. 이에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세가 함께 지출되어야 하는데, 지방세가 부족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
결국 지방세 확대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면 지자체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고, 지자체의 지방세 지출을 통한 사업 또는 특구와 같은 정책에 따른 경제활성화는 지방세 확대로 이어진다.
선순환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분명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자치재정권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행하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풀어내는 중이다.
지역소멸은 국가 존립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와 같이 심각한 과제이며,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한 문제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맞추어 여러 정책을 수립했으나 아직 성과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그 기준 중 하나로 지방재정에 관한 지표를 들 수 있다. 지방재정은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과업 달성을 위해서는 적기에 지출할 수 있는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을 평가하는 지표는 두 가지다.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가 외부 원조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재정자주도’는 지자체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나타낸다. 재정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가 재정 상황 판단 기준인 재정자립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
부산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지만 재정자주도는 하위에 머문다. 지자체가 재량으로, 즉 정해져 있는 목적 외에 사용할 재원의 비중이 낮다는 의미다. 최근 재정자주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생산가능인구와 지식기반산업 종사자 비중이라는 연구가 나왔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한 원천적인 방법은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산업이 부재한 상태의 지자체가 자체적인 해법을 찾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왔는데, 지난해부터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는 중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규정한 세제·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구역으로 지자체가 특구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주도하는 최초의 모델이다. 전력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19개 기업의 투자계획에 따른 부산형 2차 기회발전특구는 2000명이 넘는 고용창출이 예상된다.
정부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지역의 기업형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경제활성화와 세수 증대를 촉진할 수 있다. 특구 지정과 같은 정책 외에 경쟁력 있는 기업의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할 유인책은 거버넌스에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기업 운영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지자체 행정에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치를 고민해 볼 수 있다. 지자체 차원의 노력으로 특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방자치권을 부여해야 한다.
재정분권은 정부가 세입과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하위 정부에게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수직적 재정 불균형의 개선 방안으로 대두되는 개념이다. 지자체의 자체 세입이 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결국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전지출을 해주어야 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약 8대 2의 비율로, 지방세는 전체 세금의 20%다. 이에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와 지방세가 함께 지출되어야 하는데, 지방세가 부족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절실하다.
결국 지방세 확대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높이면 지자체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지고, 지자체의 지방세 지출을 통한 사업 또는 특구와 같은 정책에 따른 경제활성화는 지방세 확대로 이어진다.
선순환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자치재정권 확대를 위한 정책은 분명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 자치재정권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행하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복합적인 과제를 풀어내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