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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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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29. 부산일보 - ‘한 지붕 두 지역주택조합’ 다툼 격화에 애먼 조합원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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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연락처 이메일admin@domain.com 댓글 0건 조회 3,783회 작성일 21-10-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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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부지에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관할 구청은 공식적 지위를 얻지 않은 조합을 고발했지만, 해당 조합은 기존 조합의 대표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29일 부산 남구청에 따르면 남구청은 지난해 8월 주택법 위반으로 한 지역주택조합 대표 A 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A 씨를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모집필증을 구청으로부터 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300여 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이미 같은 사업내용으로 2019년에 설립된 다른 조합이 조합원 100여 명을 모은 상태였다. 같은 부지에 두 개의 조합이 존재하면서 계약금을 납부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남구청, 비공식 지위 조합 고발

“모집필증 안 받고 조합원 모집”

피고발 조합 “구청 잘못” 반발

“대표자 변경 과정이 위법했다”

“계약 전 합법 여부 꼭 확인해야”


A 씨는 이미 2019년 설립된 조합의 대표자 B 씨와 한때 함께 사업을 추진했지만 지난 2019년 중순 이후 조합원 모집 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었다. 남구청에 따르면 B 씨는 모집필증을 A 씨 쪽에서 도용을 해서 조합원 모집을 했고, 남구청이 이에 대해 A 씨 측 조합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 씨 측은 이전 대표에서 B 씨로 대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부분이 있었고, 이를 남구청이 알고도 B 씨 조합의 대표자 변경을 수리해 줬다는 것이다. 대표자 변경은 조합원들의 승인을 받아 선출해야 하는데, 이사회를 통해서 선출했고 이를 조합원들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서로가 합법적 조합임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구청 측은 대표자 변경과정에서 조합원 사무를 위해 세무서가 발급하는 고유번호가 일치해 법에 따라 대표자 변경을 수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당초 B 씨 이전의 대표와 B 씨가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증이 일치해 같은 사업이라고 간주했고 이에 수리를 해준 것이다”라며 “A 씨는 기존의 대표자가 소유한 고유번호증과 달라 조합원 모집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고발조치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A 씨 조합 측은 남구청 측이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일부 간부들이 모인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 대표자 변경을 허가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만 키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A 씨 조합 측은 대표자 변경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조합 난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입을 가능성이 높다. 지역주택사업의 경우 법에 명시돼 있는 사업이 아니라 조합과 개인간의 계약이라 송사가 많은데, 이런경우 사업 자체가 많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면서 조합원들의 피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합 계약시 정관에 따라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일반적인 정비사업의 경우는 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김은지 법무법인 성연 변호사는 “각각의 계약서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조항을 잘 살펴보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사업의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보장되는지 계약당시 알고 들어가야한다”고 말했다. 관할 구청은 조합 가입 전 적법한 조합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계약 하기 전 담당 부서에 합법적인 곳인지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구청에서도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