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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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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9. 부산일보 - "건축 연구 몰두하도록 안정적 '법률 울타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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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연락처 이메일admin@domain.com 댓글 0건 조회 2,796회 작성일 21-06-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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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시대, 건축학계와 지자체의 가교가 되겠습니다.”

대한건축학회 부산경남지회가 창립된 지 73년 만에 처음으로 자문 변호사를 맞이했다. 법무법인 성연의 김은지 대표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변화하는 생활양식에 대응해 건축학과 교수와 건축사 위주로 연구와 조사 활동에 주력해 온 게 대한건축학회 부산경남지회다. 당연히 그동안 법조계와는 접점이랄 게 없었다.


건축학회 부경지회 첫 자문 변호사로

"규제 속속 생기고 법령 수시 개정

회원 보호하는 자문 역할에 매진"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비영리 학술단체인 부산경남지회도 법률 서비스가 절실해졌다. 더는 학자의 역할이 연구와 조사에 국한되지 않는 세상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건축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의 법령이 수시로 변하고 있고, 건축과 부동산에 대한 수요까지 높아지면서 회원 보호를 위해서도 법률 자문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부산경남지회 측의 설명이다.


부산경남지회의 첫 자문 변호사가 된 김 변호사는 일단은 회원을 상대로 한 자문에 매진할 참이다. 김 변호사는 “건축학회가 비영리 학술단체니까 그동안 법률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만한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규제는 속속 생기고 법령도 수시로 바뀌고 있다. 덩달아 건축과 관련한 지역의 민원까지 폭증하고 있다. 회원들이 건축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하려면 법률적으로 안정적인 울타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김 변호사는 대한건축학회 부산경남지회와 부산 지자체의 가교 역할에도 앞장설 참이다. 실제로 그는 부산시 자문 변호사와 부산도시공사 자문 변호사를 역임 중이다. 김 변호사는 “조망만 해도 예전에는 건축법상 제재 사항은 아니지만 이젠 일단 건축 행위가 벌어지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변 주민까지 법적인 문제로 비화하는 게 비일비재해졌다. 중간에서 법률적인 관계를 조율해줄 전문가가 필수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부산에서는 개발이익 사유화와 특혜 시비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제가 도입됐다. 김 변호사는 “지자체와 건축학계가 도시관리계획 사전협상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가교 구실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권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