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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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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2. 부산 MBC-불법 파견 근로자 한전이 직고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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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연락처 이메일admin@domain.com 댓글 0건 조회 5,166회 작성일 20-0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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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6부는 한전 지사와 '도급' 계약한
협력업체 직원 35살 A씨 등 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한전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한전 배전운영실 소속 직원과 함께
고장수리 등의 업무를 6년 이상 맡아 오다
지난 2017년 9월 한전으로부터
일방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업무지시자는 한전 직원으로
"한전으로부터 직접 업무수행에 관한
지시 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해 한전이 A씨 등을
직고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링크: ​https://busanmbc.co.kr/article/nHkjCMK7_h35Gt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