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4. 부산일보 - 마린시티 ‘부정 청약’ 후폭풍… “분양 계약 취소” vs “선의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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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에서 부정 청약이 드러난 아파트 수십 세대(부산일보 12월 16일 자 2면 보도)에 대해 시행사가 주택공급계약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부정 청약인지 모른 채 웃돈을 주고 아파트를 구매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시행사는 불법을 용인하지 않기 위해 법률에 따라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입주민들은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주택법 조항에 ‘취소 가능’ 규정
시행사 “불법 세대 재분양해야”
입주민 “부정 청약 모르고 구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A아파트 시행을 맡은 B사는 올해 불법 청약이 드러난 39세대에 대한 주택공급계약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총 258세대인 아파트에서 올해 2월 부정 청약이라고 통보받은 11세대에 대해서는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이미 가처분신청을 냈다. 뒤이어 2번에 걸쳐 14세대씩 불법 청약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시행사는 연말까지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B 시행사가 계약 취소를 검토하는 아파트 수십 세대는 2016년 청약 과정에서 각종 서류를 조작한 사람들이 당첨된 곳이다. 경찰 조사 결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꾸민 당첨자들은 대부분 웃돈을 받은 뒤 분양권을 팔아 버린 상태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 중 대부분은 불법을 저지른 경우는 아니지만,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계약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계약 취소에 거세게 반발한다. 이들은 26일 오전 10시에 아파트 입구에서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주민들은 굳이 계약 취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사가 새로운 분양가를 산정해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입주민 C 씨는 “시행사 측에서 재분양 이익이 많다 보니 취소를 강행하려는 모양새인 것 같다”며 “호소문을 보내고 관련 내용을 질의해도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법률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입장이다. 주택법 제65조에는 국토교통부와 사업 주체는 불법 청약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B 시행사 대표는 “당시 불법 청약으로 당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재분양이 더욱 공정하다고 판단했다”며 “재분양도 결국 해운대구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계약 취소 여부는 시행사 결정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B 시행사는 불법을 용인할 경우, 시장 질서 교란을 방조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만큼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LH 등에서 공급한 아파트에서 청약통장이 불법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다만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구제할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성연 김은지 대표변호사는 "시행사가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현 소유자는 청약 당첨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법원이 소유자가 잃게 되는 시세차익만큼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택법 조항에 ‘취소 가능’ 규정
시행사 “불법 세대 재분양해야”
입주민 “부정 청약 모르고 구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A아파트 시행을 맡은 B사는 올해 불법 청약이 드러난 39세대에 대한 주택공급계약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총 258세대인 아파트에서 올해 2월 부정 청약이라고 통보받은 11세대에 대해서는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이미 가처분신청을 냈다. 뒤이어 2번에 걸쳐 14세대씩 불법 청약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시행사는 연말까지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B 시행사가 계약 취소를 검토하는 아파트 수십 세대는 2016년 청약 과정에서 각종 서류를 조작한 사람들이 당첨된 곳이다. 경찰 조사 결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꾸민 당첨자들은 대부분 웃돈을 받은 뒤 분양권을 팔아 버린 상태다. 현재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 중 대부분은 불법을 저지른 경우는 아니지만,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계약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자신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계약 취소에 거세게 반발한다. 이들은 26일 오전 10시에 아파트 입구에서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주민들은 굳이 계약 취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행사가 새로운 분양가를 산정해 더 큰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입주민 C 씨는 “시행사 측에서 재분양 이익이 많다 보니 취소를 강행하려는 모양새인 것 같다”며 “호소문을 보내고 관련 내용을 질의해도 답변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법률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입장이다. 주택법 제65조에는 국토교통부와 사업 주체는 불법 청약과 같은 상황이 있다면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B 시행사 대표는 “당시 불법 청약으로 당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재분양이 더욱 공정하다고 판단했다”며 “재분양도 결국 해운대구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계약 취소 여부는 시행사 결정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B 시행사는 불법을 용인할 경우, 시장 질서 교란을 방조하는 것이 될 수 있는 만큼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LH 등에서 공급한 아파트에서 청약통장이 불법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된 사례가 있다. 다만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구제할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성연 김은지 대표변호사는 "시행사가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현 소유자는 청약 당첨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법원이 소유자가 잃게 되는 시세차익만큼 손해배상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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