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산 범일동 통합3지구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입니다. 조합정관이나 조합운영규정상 조합장에 대한 상근, 비상근 규정도 없고, 겸업금지도 조합 관련업무에 대한 규정만 있는데 조합장 하실려면 하시던 일을 그만 둬야한다고 하고 반드시 상근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변호사 유권해석을 서면으로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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