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관련 당초 - 2017년 12월 30일 이전 일반주거지역(단독주택 다수세대) 변경 - 2017년 12월 30일 이후 준주거지역 변경 후 2018년 아파트 허가해 줌 2019년 시공 진행 시 시공사는 일조권관련하여 법적으로 아파트 동과 동사이 거리 둠으 로 해당 주택에는 법적 일조권에는 문제 없다고 말함. 이후 최근 확인결과 당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인동간격을 말함.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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