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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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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진우 (112.♡.161.66)
연락처 이메일 댓글 0건 조회 2,169회 작성일 20-03-0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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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김사장과 윤사장이 동업을 한다며, 윤사장 명의로 본인과 2년 임대계약을 했고 보증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둘의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였고, 나날이 고용직원들도 늘어났습니다.
계약기간동안 법인을 만들었다고 계약서 수정을 몇번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썼으나, 이후 계약서를 수정하고 그냥 이전계약서는 파기 시키지도 못했습니다.
2019년 1월 윤사장 명의로 1년 계약서를 썼고, 이후 김사장의 명의로 2년 임대계약을 수정 했고, 본인도 그냥 무심코 이전처럼 이전계약서를 파기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사장 이름으로 임대료는 매달 받았습니다.
2020년 1월 윤사장과 김사장이 싸웠는지 윤사장은 보증금을 달라고 본인에게 소를 제기했고, 김사장은 계속 사업을 하고있고, 윤사장에게 보증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본인은 윤사장에게 원상회복과 명도 그리고 밀린 임대료를 요구하며,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윤사장은 2중 계약을 이유로 보증금반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변호사님의 현명한 지혜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